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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2020년 12월 01일(화) 10:17 [설악뉴스]

 

속초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상시 미세먼지 대책보다 더 강화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도입·시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매년 12월~3월)에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사전 예방적 집중관리 대책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 공공·행정기관 차량 2부제 의무 시행 △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불법배출 집중단속 △ 도로 재비산먼지 집중관리 도로 운영 △ 불법소각 등 감시 강화 △ 미세먼지 대응요령 홍보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12월부터 수도권에서는 평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06시 ~ 21시까지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를 통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하며, 강원도에서는 춘천과 원주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강원도에서는 최근 위축된 경제상황과 노후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 지원이 완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사전에 저공해조치 신청을 한 5등급 차량의 경우에는 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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