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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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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01일(화) 10:14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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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을 앞두고 12월 1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사전신청을 받는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주거급여 수급자의 미혼자녀들이 취학·구직 등을 위해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 거주하는 경우 주거 안정과 자립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급여를 부모와 분리해 지급하는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45%이하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19세~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경우 인정된다.
지원 내용은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되며, 12월 1일부터 사전 신청 및 조사를 거쳐 2021년 1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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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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