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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목재펠릿보일러 지원 수요조사

2020년 11월 29일(일) 08:29 [설악뉴스]

 

고성군이 오는 12월 11일까지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지원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를 추진한다.

지원자격은 목재펠릿보일러 설치를 희망하는 일반 군민으로서, 자부담 능력이 있고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여야 한다.

임대 건물은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목재펠릿보일러는 산림청 인증·등록된 보일러 제품에 한하여 지원하고, 화목보일러(또는 화목 겸용 목재펠릿보일러)는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보일러(본체 및 연통, 연료통), 축열조와 이에 따른 설치비를 지원하며 1대당 지원한도액은 400만원(보조금 280만원, 자부담 120만원)이다. 축열조 설치 시 초과비용은 추가 자부담으로 한다. 주거용 보일러는 보조금 70%, 자부담 30%, 주민편의·사회복지용 보일러는 전액 지원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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