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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 기간 연장

2020년 11월 01일(일) 12:07 [설악뉴스]

 

속초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보건복지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간 연장 및 완화된 기준으로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 25%이상 가구에서 소득이 감소한 가구로 기준이 완화되었다. 다만 소득이 25%이하 소득감소 가구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감소율 정도를 비교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된다.

피해가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타 코로나 19 피해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5천만 원 이하의 가구가 해당한다.

타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으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이 있으며, 긴급생계급여 수급자나 긴급지원사업 생계지원 대상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지급액으로는 가구원수별 차등지급하여 1인 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이며, 가구원수는 2020. 9. 9.기준 주민등록 전산 정보에 등록된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책정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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