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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11월30일까지 양봉농가 등록 신청 해야

2020년 10월 29일(목) 08:56 [설악뉴스]

 

고성군이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오는 11월 30까지 양봉농가 등록 신청을 받는다.

양봉농가 등록대상은 토종벌 10군 이상, 서양종 30군 이상, 혼합사육 30군 이상이다. 특히 사육장 소독시설 및 장비, 꿀 채취·보관·소분 관련 장비 및 시설, 사육장 안내표지판 등 요건을 갖춰야 농가등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사육장 전경 사진, 사육시설 도면 또는 사진, 사육장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해 농업기술센터 축산경영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존 양봉 농가도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양봉업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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