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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11월3일부터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관리자 최대 300만원 개인 10만원

2020년 10월 27일(화) 10:34 [설악뉴스]

 

양양군은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따라 주민들의 왕래와 밀집도가 높아짐에 따라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한 대응에 나선다.

양양군은 집합제한 16종 외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해당 분야별 자체점검반을 통해 10월 27일부터 방역수칙 준수,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마스크 의무화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지난 19일부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집합제한 관련 방역수칙·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하여 코로나 19 확산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집합제한 시설로는 유흥주점, 콜라텍, 실내 집단 운동 시설 등 고위험시설 12종과 전시회·박람회 등 5종에 해당된다.

집한제한 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를 준수하고 미 준수시에는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고발조치·운영중단명령·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등에 대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마스크착용 의무화 대상시설로는 다중이용시설 실내·대중교통·집회장·시위장·축제장·행사장·의료기관·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에 해당된다.

양양군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 13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집합제한 시설로 해당시설의 범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준을 준용하여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을 경우 관리‧운영자는 1차 150만원 이하, 2차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착용 가능한 마스크는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일회용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이다.

다만 만 14세 미만 아동이나, 마스크착용이 어려운 장애인, 호흡기 질환자이나 음식 취식‧의료행위‧세면‧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완화됐지만 코로나19 위험성은 여전하다”며 “주민들과 관광객은 과태료 부과 대상시설 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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