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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농어촌민박 온라인으로 안전서비스 교육

2020년 10월 19일(월) 10:29 [설악뉴스]

 

양양군은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교육을 온라인 동영상으로 실시한다.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교육은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서비스․위생․소방안전을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거 매년 3시간(소방안전 2시간, 식품위생 및 서비스 1시간)씩 수료하여야 하나 코로나 19로 인한 집합교육의 어려움으로 2020년 교육은 그 동안 연기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양양군은 온라인 동영상교육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농어촌민박 사업자에게 사업자별 아이디(yang0000)를 우편물을 통해 개별 발송하였으며 이를 확인한 후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온라인 동영상 교육은 식품위생 관리, 객실 서비스 및 고객 응대 관리, 소방․전기․가스시설 안전관리, 소화기 사용법 등에 대해 온라인 동영상으로 강의한다.

온라인 동영상 교육은 12월 31일(목)까지 강원도 인재개발원 내 도민사이버배움터로 접속하여 본인에게 부여받은 아이디로 강의를 시청하면 향후 양양군에서 수료확인을 한 후 수료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양양군은 이번 교육으로 농어촌민박 사업자 대상 법정 의무 교육시간의 이수 및 서비스질 향상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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