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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10인미만 사업장 4대보험 지원

고용원이 없는 생계형 1인 자영업자에게도 3대 보험료 지원

2020년 10월 04일(일) 10:07 [설악뉴스]

 

양양군이 강원도와 함께 10인 미만 사업장과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고용원이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월평균 보수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건강, 국민, 고용, 산재)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지원조건은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받고 있으며,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1개월 이상 고용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득주도 성장의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전,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영세 중소사업주를 지원하여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지원하고 있다.

고용원이 없는 생계형 자영업자의 경우 3대 보험료를 지원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이거나, ‘자영업자 특례 고용보험’ 또는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경우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50%~70%)를 지원한다.

3대 보험은 가입 여부에 따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고용보험의 경우 소상공인지원센터의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함께 지원받는 경우 최대 9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양양군은 또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회차 신청을 내달 10일까지 접수한다.

1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내달 20일까지 3분기(7월~9월분) 신청접수를 받는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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