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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산림드론으로 불법행위 특별단속

2021년 03월 26일(금) 10:08 [설악뉴스]

 

양양군이 봄철 산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양양군은 춘절기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산림사법경찰 공무원과 산림녹지직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꾸려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우선 ‘선계도 후단속’ 원칙에 따라 이달 말일까지는 홍보에 집중하고,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산림사법 특별기간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회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인터넷 모집책과 차량 등을 동원한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불법산지전용 등이고, 행위의 불법성을 인지한 범법자에 대해 원칙에 입각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단속을 실시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지체 없이 해당 기관으로 인계할 계획이다.

한편, 양양군은 2018년 19건, 2019년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으며, 지난해에도 불법산지전용 8건, 산불피해 1건 등 9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바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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