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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2021년 03월 18일(목) 09:14 [설악뉴스]

 

고성군이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한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관내기업 사업주로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하며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이어야 한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고용노동부의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자인 장애인 근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사업체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장애인 근로자 계약서, 근무상황부 등을 구비해 신청하고,신청지원금은 신청한 달 말일에 지급되다.

피고용인이 경증장애인일 경우 월 45만 원, 중증장애인일 경우 월 80만 원을 받게 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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