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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국회의원,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발의

2021년 03월 17일(수) 10:50 [설악뉴스]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은 17일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75.6%는 부모이며, 피해아동의 대부분(87.2%)은 원가정에서 보호하거나 분리조치 후 다시 가정으로 복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방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한정적이므로 부모의 건강한 가정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가정사업에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 지원을 포함하고,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건강가정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1·2등급 자격증을 발급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 및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양수 의원은 “건강한 가정에 대한 인식 제고와 역량 강화가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건강가정사업에 아동학대 예방 지원을 포함하고 건강가정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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