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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수소연료전지차·전기차 보급 추진

2021년 02월 25일(목) 09:32 [설악뉴스]

 

고성군이 수소연료전지차·전기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2021년 고성군은 ‘수소연료전지차·전기차 보급사업’으로 수소연료전지차 5대(2020년 보급실적 4대), 전기차 79대(2020년 추진실적 31대) 보급한다.

수소연료전지차·전기차 보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확보한 총 예산은 154,054만원이며, 2월 2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신청을 받아 각 사업별로 대상자 선정․통보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수소연료전지차 보조금은 1대당 3,750만원(국·도비3,000만원, 군비 750만원)씩 총 5대 지원한다.

보급 대상은 공고일 기준(2021.2.23.) 90일 전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고성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운전면허증 소지자) 군민 또는 법인·기업으로 세대 당 또는 법인·기업 등 사업자당 1대 신청 가능하다.

전기차 보조금은 승용차 32대, 화물(소형) 32대, 화물(초소형) 15대 등 총 79대에 대해 승용차는 1대당 최대 1,320만원(국·도비 950만원, 군비 370만원), 소형화물은 2,400만원(국·도비 1,840만원, 군비 560만원) 초소형화물은 1,300만원(국·도비 915만원, 군비385만원)씩 지원한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권장소비자가격별로 구매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6,0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 전액인 최대 1,320만원을, 9,0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가 지원된다. 9,000만원 이상 고가 차량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아울러 전기 택시는 33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 10%(최대 80만원)를 더 지원한다.

다만 차량 구입 시 차량 가격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임대주택 등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어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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