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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지원

2021년 02월 14일(일) 10:18 [설악뉴스]

 

속초시가 공유재산 사용·대부자 중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 등 피해자들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감면 지원한다.

속초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을 근거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지원계획”을 수립, 2월 15일 속초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확정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각종 상업, 사무, 예술, 문화, 체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재산 사용·대부자가 지원대상으로, 공공용 재산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일반재산 대부자도 감면받을 수 있으나 사용용도가 경작용, 주거용으로 대부받은 자와 대기업은 제외된다.

지원기간은 2021년1월1일부터 코로나19 재난기간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며, 지원요율은 작년 동기간 대비 매출실적을 비교하여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입증되면 기존 대부료 요율 5%에서 1~3%로 인하하여 적용한다.

특히,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부가세과세표준 또는 수입금액 증명원 등 피해입증 자료를 제출하여 확인할 경우 코로나19 발생시점인 2월1일부터 대부료 지원 적용기간을 소급 적용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속초시에서는 향후 이번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지원시책이 보다 많은 공유재산 대부자에게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일반재산 대부자를 자체 조사하여 지원방안을 별도로 통보하여 본 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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