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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2021년 어업인 수당 지급 지급

2021년 02월 14일(일) 10:10 [설악뉴스]

 

고성군이 오는 2월 26일까지 2021년 어업인 수당 지급 대상자를 모집한다.

어업인 수당 지급사업은 어촌 인구감소 등 어촌사회 공동화 대응 및 소득안정화를 위하여 지급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2년 이상 강원도 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2년 이상 계속하여 어업에 종사하면서 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대상자에게는 가구별 연 70만원 상당의 강원상품권(42만원)과 고성사랑상품권(28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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