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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추진

2021년 02월 11일(목) 10:11 [설악뉴스]

 

고성군이 2021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을 추진한다.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환경부의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2011년~2021년)과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슬레이트 지붕재로 된 주택, 공장, 축사 등의 지붕 철거 비용과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2,656백만원을 들여 1,426동의 슬레이트를 철거했다.

고성군은 올해 총사업비 620백만원을 들여 주택 156동, 공장·축사 등 비주택 19동, 지붕개량 6동 등 총 181동에 대해 12월까지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 사업을 차수별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슬레이트 지붕재 주택 철거 비용은 1동당 최대 344만원, 창고·축사·공장 등의 비주택 철거 비용은 172만원, 지붕개량 비용은 300만원까지 지원되며(비주택 지붕개량 지원 불가), 철거 비용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과 지붕개량 대상자가 아닌 경우 지붕개량 비용은 건축물 소유자 부담이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우선순위에 따라 슬레이트 철거 비용과 지붕개량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타 취약계층, 일반가구 순으로 우선순위가 부여되어 지원 대상자가 결정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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