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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오색케이블카 인용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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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오색케이블카 인용 결정 취소하라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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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2월 10일(수) 10:25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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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이하,환경단체) 지난 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대상으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인용재결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단체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위법하며, 법리를 오인했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 설악권주민대책위,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설악산을 지키는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이와 관련 양양군은 1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취지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입지타당성을 검토할 수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국립공원계획변경 시 이미 입지타당성은 검토되어 승인된 것으로 부동의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재량권 행사를 그르친 부당한 처분이란 점을 분명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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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오색케이블카 조감도 | ⓒ 설악뉴스 | |
그러면서 환경단체를 겨냥 법치주의라는 것은 제도적 시스템의 구속을 받게 되는 것, 법 위에 군림하려는 환경단체의 오만한 행동이라고 비난하였다.
특히 환경단체가 행정소송에서 법리를 오인했다는 주장에 대해, 오히려 법리를 오인한 것은 환경단체이며, 알면서도 의도적인 시간 끌기 소송이기에 각하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과 관련 지난 2015년부터 환경단체 등이 정부를 상대로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무효로 해달라는 국립공원 계획 변경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3년여에 걸친 법정공방 끝에 2019년 1월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또 지난 2019년 9월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을 내려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제동이 걸렸고, 이에 불복한 양양군이 낸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2020년 1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인용해 사실상 양양군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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