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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

2021년 02월 05일(금) 09:11 [설악뉴스]

 

고성군이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에게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 및 일상생활 상해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가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종사자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종사자 1인당 년 보험료 2만원 중 50% 금액을 정부가 지원하고 25% 금액을 고성군이 군비로 편성하여 지원한다.

대상자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64명(19개소)이며 지원 및 보장기간은 올해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1년)까지이다.

보장내용은 상해사망 시 3,000만원, 상해후유장애 시 장해율에 따라 최대 3,000만원 한도, 상해 입원일당 2만원, 골절진단비 건당 15만원, 화상진단비 건당 20만원을 지원하며, 상해사고 시 고액의 본인부담금을 지출하는 경우 지출한 본인부담금 100만원당 50만원씩 증액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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