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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신청받아

2021년 02월 03일(수) 10:14 [설악뉴스]

 

양양군은 관내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통해 실질 임금수준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장기 재직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2021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최대 39명을 모집하는 이번 사업은 근로자에게 매월 50만 원(기업 15만 원, 근로자 15만 원, 지원금 20만 원)을 5년간 적립한 후 만기 시 총 3천만 원의 적립금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법으로 인정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이다. 기업이 일부 지원제외 업종이거나 휴폐업 또는 세금체납상태, 강원도 이외의 소재지, 무등록 사업자 등의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근로자의 경우는 5년 이상 재직이 가능한 정규직 또는 무기 계약직은 신청이 가능하며 기간제 근로자, 기업의 대표자 혹은 대표자의 가족, 타 지원 사업에 이미 참여 중인 자, 강원도 외에 주민등록 된 자 등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모집 규모(39명) 접수가 완료될 까지 진행되며, 양양군청 경제에너지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접수 할 수 있다.

한편, 2017년부터 진행해온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은 그동안 모두 30업체 139명의 근로자를 지원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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