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양양군,경력단절 미취업여성 취업 지원
|
|
2021년 01월 28일(목) 10:13 [설악뉴스] 
|
|
|
양양군은 임신·출산·육아·가족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미취업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강원도 경력단절 여성 등 구직활동 지원사업 대상자를 신청·접수 받는다.
지원대상은 양양군 내 거주하는 만 35세 이상 만 54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력단절 여성으로, 2019, 2020년도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3월부터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이 복지포인트로 지급되며, 지원금 수급 중 취업하여 3개월간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금 사용은 취업활동 교육비, 교재 및 도서구입, 시험응시료, 식비 및 교통비 등이며, 대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발급 후 구직활동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
|
|
|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양양군,고립 해소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
|
고성군, 대진등대 해상탐방로 개방
|
|
양양군,상수도 수질 최고등급 인증 획득
|
|
양양군, 종합운동장 에어돔 시범 운영
|
|
양양군,남대천 생태복원 민관 협력 추진
|
|
양양군, 지하시설물 629km 전산화 진행
|
|
양양군,찾아가는 평생학습 모델 구축
|
|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
|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
|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