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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경력단절 미취업여성 취업 지원

2021년 01월 28일(목) 10:13 [설악뉴스]

 

양양군은 임신·출산·육아·가족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미취업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강원도 경력단절 여성 등 구직활동 지원사업 대상자를 신청·접수 받는다.

지원대상은 양양군 내 거주하는 만 35세 이상 만 54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력단절 여성으로, 2019, 2020년도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3월부터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이 복지포인트로 지급되며, 지원금 수급 중 취업하여 3개월간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금 사용은 취업활동 교육비, 교재 및 도서구입, 시험응시료, 식비 및 교통비 등이며, 대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발급 후 구직활동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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