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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정규직 일자리보조금 지원 사업체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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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1월 27일(수) 10:14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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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정규직 일자리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모집 선발된 사업체를 대상으로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시 1인당 월10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일자리보조금을 지원한다.
양양군은 청년·중년·장년층 고용촉진과 기업체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기로 하고, 2월 8일까지 참여 기업체를 모집한다.
참여대상은 양양군 관내에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상시 근로자 3명 이상 300명 미만의 사업체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하이며, 관내에서 2년 이상 고용 유지 경력이 있어야 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업체가 만 15세~64세의 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월 100만원의 일자리보조금이 지원된다.
단,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4대 보험은 반드시 가입되어야 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최근 3년 이내 본 사업의 근로자 중 권고 사직자가 3명 이상 발생한 실적이 있거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그 소속기관(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 받는 기관 포함), 부동산업이나 유흥주점, 무도장 운영업 등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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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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