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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상공인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2021년 01월 27일(수) 09:48 [설악뉴스]

 

고성군이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화지역 소상공인 시설현대화사업의 2021년 사업신청을 오는 2월 1일부터 2월 23일까지 받는다.
 
소상공인 시설현대화사업은 평화지역 내의 소상공인에게 민박을 제외한 숙식분야, 체육, 문화, 서비스 업종 등의 영업장 노후 시설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성군은 올해 자부담 20%(920백만원)를 포함한 총사업비 46억원을 들여 230개 업소를 선정하여 업소당 사업비 20백만원 이내에서 ▲노후설비 교체 및 기능개선 ▲상품배열 개선 ▲인테리어 개선 ▲간판 정비 등 서비스 및 위생수준 향상, 이용자 편의시설 개선 등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사업 지원대상은 공고일 이전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로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읍·면별 순회 일정은 간성·거진·현내·죽왕·토성 순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2일씩 진행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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