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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 건의문 채택

2021년 01월 25일(월) 13:10 [설악뉴스]

 

↑↑ 25일 제25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택철 의원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 및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건의문 낭독하였다.

ⓒ 설악뉴스


양양군의회(의장 김의성)는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5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였다.

김의성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1년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중요한 첫 회기인 만큼,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군 발전을 위한 전략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뜻깊은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군민의 생활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양양군의회 의원들은 지난 1월 14일 있었던 국방부의 국방개혁 2.0과제 추진계획에 의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에 양양군이 포함되지 않은 사실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 및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건의문’ 을 채택하였다.

양양군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통해 일부 지역의 경우 과도한 규제로 군민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현실이 개선되기를 국방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택철 의원은 “그동안 지역에서 군과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 왔으나, 불합리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안한 과도한 규제로 주민들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이 제한되는 등 군민들의 피해가 막중하다”고 주장했다.

양양군이회는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김택철 의원을 비롯해 김규홍, 김기원 전 퇴직공무원을 위원으로 선임하였고,1월 26일부터 5일간을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게 된다.

양양군의회는 이번회기 동안 2021년도 군정 운영방향과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받으며 코로나19로 지친 민생을 살피고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하여 올바른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2월 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포함한 총 7건의 안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군민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심의한 뒤 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후 임시회를 폐회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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