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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2021년 01월 25일(월) 10:46 [설악뉴스]

 

양양군이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했다.

양양군은 올해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7,806건, 9천3백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면허 종별로 제1종(27,000원)부터 5종(4,500원)까지 구분해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납세의무자는 양양군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각종 인·허가 등을 행정기관에 신청 등록해 인가·허가·신고 등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납부기한은 2.1일까지이며 기한내 납부 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붙는다.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전국금융기관 CD/ATM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각 가정이나 사무실에서도 위택스(Wetax) 또는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를 통해 전국의 모든 과세내역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양양군은 미납으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LED 전광판, 현수막 설치,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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