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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25일 253회 임시회 개회

일부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 및 고도제한 완화 건의문 채택

2021년 01월 23일(토) 09:57 [설악뉴스]

 

양양군의회(의장 김의성)는 1월25일~2월 5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5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올해 첫 회기인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35년 양양 군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및 조례 제·개정안 7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양양군의회는 지난 1월 14일 있었던 국방부의 국방개혁 2.0과제 추진계획에서 양양군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들어냈다.

이에 양양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에 양양군이 포함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하고,‘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 및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하기로 하였다.

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 과도한 규제로 군민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데 양양군의회 의원모두가 뜻을 모아 적극 대응해 나아갈 방침이다.

양양군의회는 1월 25일 1차 본회의에서 김의성 의장의 개회사와 2021년도 군정 역점시책에 대한 김진하 양군수의 총괄 제안 설명을 듣는다.

이어 1월 26일~ 5일간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는다.

양양군의회는 임시회기 중 2021년도 군정 운영방향과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와 코로나19로 지친 민생을 살피고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하여 올바른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2월 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포함한 총 7건의 안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군민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심도있는 회의를 한 후 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후 임시회를 폐회한다.

김의성 의장은 “2021년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중요한 첫 회기인 만큼, 군민의 생활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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