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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고령농업인에 영농작업비 지원 추진

2021년 01월 22일(금) 09:46 [설악뉴스]

 

고성군 농업기술센터는 고령으로 인해 영농 기초 작업이 곤란하여 불편을 겪는 고령농업인들에게 영농작업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고성군은 올해 사업비 54백만원(자부담 27백만원 포함)으로 52㏊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 신청자는 오는 2월 10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에 사업을 신청접수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관내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으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 3조 제 2호에 해당하는 자이며, 실질적으로 자경(임차농지포함)하는 농지에 한해 지원한다.

지원 사업내용은 경운, 정지, 피복, 수확 비용이 지원되며, 경작면적 1,000~5,000㎡의 면적에 대해 연 1회에 한하여 농가별 최대 50㏊(5,000㎡), 525,000원 이내 실 소요비용이 지급된다.

고성군은 2020년에 145명(38㏊)에게 지원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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