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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2월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제 시행

2021년 01월 05일(화) 10:01 [설악뉴스]

 

양양군은 자동차세를 연초에 한꺼번에 일시불로 납부하면 연간 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2월 1일까지 접수(납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일부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까지는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월~12월까지의 전체 자동차세에 대해 10% 할인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21년 부터는 1월에 신청하면 1월분을 제외한 2월~12월분의 자동차세를 10% 할인해주는 혜택으로 1월 신청기준 9.15%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다시 낼 필요가 없다.

양양군은 누구나 전화 한통으로 쉽게 연납신청을 할 수 있는 만큼 연세액 일시 납부로 절세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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