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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새해부터 군민안전보험 시행

2020년 12월 30일(수) 09:30 [설악뉴스]

 

고성군민이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을 오는 1월1일부터 시행한다.

군민안전보험이란, 고성군이 직접 보험사와 계약 및 비용을 부담하고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시 사고 등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군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급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상자는 고성군민과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외국인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보험 가입이 되고, 보험 기간 중 전출자는 자동 해지되며 전입자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자동가입이 된다.

총 보장항목은 15개 항목으로, 세부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 농기계사고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등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망이 급증함에 따라 감염병 사망시 1,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등, 군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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