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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케이블카 설치여부 29일 중 결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양양군의 청구 인용하면 오색케이블카 재 추진

2020년 12월 29일(화) 16:36 [설악뉴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성공 여부가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색케이블카 관련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건에 대한 행정심판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설악산 오색약수터에서 끝청 구간 3.5㎞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환경부는 지난해 9월 환경파괴 우려 등을 이유로 사업을 부동의 처리하면서 사단이 불거졌다.

이에 양양군이 즉각 반발하면서 지난 2919년 12월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1년만에 국민권익위의 행정심판 심리가 열리게 됐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인 양양군과 피청구인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자를 참석시킨 가운데 오전 구술 청취를 한 뒤 집중 심리를 거쳐 이날 중 최종 결정을 할 방침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부동의 통보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와 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환경 훼손 가능성 등을 중점 심리 하는 가운데, 양양군은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과 법원의 판결 등 일관된 결정에 따라 합법성과 타당성이 확보돼 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주장이다.

양양군은 그러함에도 정부가 정한 시범사업을 환경부가 합리적 근거 없이 뒤집어 자기 모순적 결정을 한 것은 신뢰 보호의 원칙을 어긴 것은 물론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에서 양양군의 청구가 인용되면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는 청구인 자격으로 김진하 군수와 관계자들이 참석 해 오색케이블카 설치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 회의장 밖에선 오색게이블카 유치위원회 위원들이 3일째 피켓시위를 이어 가고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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