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7-16 오후 08:06:21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고성군,공유재산 공제보험 가입 완료

2020년 12월 29일(화) 09:37 [설악뉴스]

 

고성군이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과 영조물 등에 대한 재해복구와 손해배상공제를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여 공유재산을 안정적으로 지속·관리하고 있다.

고성군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 예정인 공제보험은 건물·시설물 등에 대한 재해복구공제와 영조물손해배상공제 2종류로 재해복구공제는 577건, 영조물손해배상공제는 474건이다. 공제 보험비용은 총 2억5000만원으로 일반보험사 보험료 대비 60% 수준이다.

이를 위해 고성군은 부서별 관리 재산 중 철거 및 신축 등에 의해 변경된 사항, 누락사항 등을 12월 11일까지 조사해 18일 공제보험 신청해 등록을 마쳤다.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는 건물시설물에 각종 재해 발생 시 공유재산의 신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재해복구비를 지급하는 공제이다.

영조물손해배상공제는 영조물의 설치와 관리 하자로 인해 타인이 인적·물적 손해를 입었을 때, 군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면서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공제여서 시설물의 관리 부실로 인하여 군유건물이나 도로, 공원 등에서 민간인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학사,꿈 키우는 보금자리로 안착

속초시,20026 애향장학생 80명 선발

김정중 군수,'민생 최우선' 첫 기자회견

고성군,한반도 평화 공존 토크콘서트 개최

양양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총력전

양양군, 하반기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

고성군, 2027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추진

고성군, 문어 서식·산란장 조성 추진

수십 년 된 가로수 제거하고 인도 설치

양양군의회 전반기 의장에 최선남 선출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