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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공유재산 공제보험 가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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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9일(화) 09:37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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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과 영조물 등에 대한 재해복구와 손해배상공제를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여 공유재산을 안정적으로 지속·관리하고 있다.
고성군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 예정인 공제보험은 건물·시설물 등에 대한 재해복구공제와 영조물손해배상공제 2종류로 재해복구공제는 577건, 영조물손해배상공제는 474건이다. 공제 보험비용은 총 2억5000만원으로 일반보험사 보험료 대비 60% 수준이다.
이를 위해 고성군은 부서별 관리 재산 중 철거 및 신축 등에 의해 변경된 사항, 누락사항 등을 12월 11일까지 조사해 18일 공제보험 신청해 등록을 마쳤다.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는 건물시설물에 각종 재해 발생 시 공유재산의 신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재해복구비를 지급하는 공제이다.
영조물손해배상공제는 영조물의 설치와 관리 하자로 인해 타인이 인적·물적 손해를 입었을 때, 군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면서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공제여서 시설물의 관리 부실로 인하여 군유건물이나 도로, 공원 등에서 민간인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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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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