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21 오전 10:26:47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고성군,공유재산 공제보험 가입 완료

2020년 12월 29일(화) 09:37 [설악뉴스]

 

고성군이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과 영조물 등에 대한 재해복구와 손해배상공제를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여 공유재산을 안정적으로 지속·관리하고 있다.

고성군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 예정인 공제보험은 건물·시설물 등에 대한 재해복구공제와 영조물손해배상공제 2종류로 재해복구공제는 577건, 영조물손해배상공제는 474건이다. 공제 보험비용은 총 2억5000만원으로 일반보험사 보험료 대비 60% 수준이다.

이를 위해 고성군은 부서별 관리 재산 중 철거 및 신축 등에 의해 변경된 사항, 누락사항 등을 12월 11일까지 조사해 18일 공제보험 신청해 등록을 마쳤다.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는 건물시설물에 각종 재해 발생 시 공유재산의 신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재해복구비를 지급하는 공제이다.

영조물손해배상공제는 영조물의 설치와 관리 하자로 인해 타인이 인적·물적 손해를 입었을 때, 군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면서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공제여서 시설물의 관리 부실로 인하여 군유건물이나 도로, 공원 등에서 민간인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군,고립 해소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고성군, 대진등대 해상탐방로 개방

양양군,상수도 수질 최고등급 인증 획득

양양군, 종합운동장 에어돔 시범 운영

양양군,남대천 생태복원 민관 협력 추진

양양군, 지하시설물 629km 전산화 진행

양양군,찾아가는 평생학습 모델 구축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