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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고령자형 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2020년 06월 05일(금) 09:04 [설악뉴스]

 

고성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지난 5월 28일자로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205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고령자형 공동체주택(임대주택)에 대해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한데 이어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토성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입주 희망자들로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고령자형 공동체주택은 저소득 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심 내 노후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LH가 매입 후 리모델링(재건축)하여 시중 시세 4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고성군은 지난해 12월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산불이재민 주거 지원을 위한 ‘어르신 맞춤형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고령자형 공동체주택 건설 관련 각종 인․허가 등 행정 처리를 지원해 왔다.

오는 10월 준공 예정인 고령자형 공동체주택은 1동 4층 규모이며 전용면적 기준 20.84㎡ 1호, 26.43㎡ 11호, 27.72㎡ 1호, 27.84㎡ 2호 등 총 15호에 대해 공급될 예정이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므로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 동안 거주가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가격의 40% 수준으로 임대보증금은 최저 5,788천원에서 최고 7,718천원이며, 월 임대료는 최저 20,930원에서 최고 28,040원으로 전용면적에 따라 상이하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5. 28.)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1955.05.28. 이전 출생자)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1, 2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순위별 입주자 자격요건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은 1순위이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또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로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순위이다.

고성군이 입주자 자격요건 검토 및 심의를 거쳐 입주대상자를 선정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통보하면 LH는 입주대상자와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특히, 입주대상자 선정 시 신청자 중에 지난해 4. 4.고성산불 피해이재민을 우선 입주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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