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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부동산 중개 서비스 해피콜 운영

2020년 06월 03일(수) 09:18 [설악뉴스]

 

고성군은 부동산중개업소 이용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과 중개업소의 각종 부당행위를 예방·개선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 서비스 '해피콜(Happy-call)'을 이번 달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 서비스 ‘해피콜(Happy-call)’제는 부동산 실거래신고 건 중 의심자를 대상으로 전화 및 설문지 배부로 중개업소에 대한 중개 서비스 만족도와 중개 관련 부당요구사례를 조사하고,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각종 불편사항과 건의 사항을 접수·개선하기 위해 추진한다.

또한, 최근 동해북부선과 동서고속화 철도 건설사업 등 교통 호재 및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에 따른 부동산 시장변화로 사전에 무등록·무자격 업소를 이용한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 차단으로 군민의 재산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군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고성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부동산 중개 서비스 '해피콜(Happy-call)'제의 내실 운영으로 만족도 불만 업소에 대한 불만 사항 안내와 행정지도로 부동산 중개 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하는 한편,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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