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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받아

2020년 05월 28일(목) 09:55 [설악뉴스]

 

속초시는 2020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38,568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자로 결정ㆍ공시하고,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지난해 12월부터 토지특성조사와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뒤 열람 및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속초시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5.44% 상승하였으며 전년 상승률(7.7%)에 비하면 다소 소폭 상승하였다. 참고로 강원도는 지난해 대비 4.81% 상승하였다.

영랑·장사·청호동 등의 해안가 토지에 대한 수요 증가, 노학·도문동 등의 전원주택지 수요증가 및 공동주택, 분양형호텔, 오피스텔 개발 수요 증가 등이 주요 상승원인이라 하겠다.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 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결정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면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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