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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스쿨죤 과속 단속 CCTV 설치

민식이 법 시행으로 24시간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차량 단속 강화

2020년 05월 26일(화) 10:21 [설악뉴스]

 

양양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무인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한다.

양양군은 오는 8월까지 1억 5천만원을 들여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3곳에 무인 과속단속카메라 5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초등학교 개학이 시작됨에 따라 속도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설치되는 곳은 양양초와 서면 한남초, 강현면 강현초 일원 어린이보호구역이며 매일 24시간 과속 위반 차량을 촬영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이달 초 양양초교 주변도로 정비공사도 마무리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등하교길로 조성을 완료했다.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초등학교 주변의 환경정비를 위해 인근 군계획도로 내 차도 및 인도를 정비하고, 소공원을 조성했다.

대대적인 교통 환경 개선으로 도로 폭원을 확장하여 어린이 승하자 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인도 내 한전주 및 통신주를 지중화하여 쾌적한 보행공간을 조성하고, 보도정비 및 미끄럼 방지 포장도 실시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및 제한속도 표시 재도색으로 시인성을 강화했다.

양양군은 무인 과속단속카메라 확대 설치 등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들의 세심한 주의와 배려를 당부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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