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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

2020년 05월 12일(화) 09:19 [설악뉴스]

 

고성군이 행안부 훈령의 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와 현행 규칙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의 전반적인 내용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이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훈령의 범위 내에서 위임·전결된 사항을 고성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고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반영하고자 추진했다.

전부개정 방향은 행정안전부 훈령과 자치단체의 규칙이 표준안 형태로 대부분 동일해 예산·결산·계약 등 개별 행정규칙에 유사·중복 규정이 있어 혼선을 초래하였고 자치단체의 재정 규모, 직제 등의 차이가 있음에도 징수관, 재무관, 집행품의 전결권의 금액을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자치단체의 위임규정은 표준안을 참고해 자율적으로 범위를 설정하여 개정을 추진했다.

고성군 재무회계 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은 행안부 훈령과 중복되는 150개 조문을 삭제하고 10개 조문으로 하여 제명을 「고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였고,

본청의 재무관의 직무위임 범위를 상향 조정하여 공사·토지매입 시 추정금액 1억원 이하를 3억원 이하로, 제조·구매·용역의 경우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를 2억원 이하로 하였으며 이외의 것은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를 1억원 이하로 했다.

예산집행 품의 전결과 관련해서는 공사·토지매입 시 추정금액을 실과장 2천만원 이하, 부군수 2억원 이하, 군수 2억원 초과에서 개정된 규칙은 실과장 5천만원 이하, 부군수 10억원 이하, 군수 10억원 초과로 지출 시 전결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였고 그 밖의 제조·구매·용역과 이외의 것에도 상향 조정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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