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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항포구와 해상서 음주운항 단속

2020년 05월 07일(목) 12:04 [설악뉴스]

 

속초해양경찰서는 오는 9일 관내 모든 항포구와 해상에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코로나19로 단속활동이 느슨해진 틈을 이용한 음주운항 증가 등 사고 개연성을 줄이기 위해 진행된다.

ⓒ 설악뉴스


또한 5월 19일부터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측정기준이‘현행 0.03%이상’에서 ‘0.03~0.08%, 0.08~0.20%, 0.20% 이상’으로 세분화되고, 처벌규정 역시‘현행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최고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되는 것을 고려해 사전 경각심을 높이기 위함이다.

단속 대상은 대형 인명사고 우려가 있는 다중이용선박, 화물선, 어선 등 모든 선박이다.

속초해경은 해양종사자 등을 상대로 음주운항 위협성에 대해 오는 8일 까지 사전 홍보·계도를 실시하고, 5월 9일 주요 출·입항 시간대에 맞춰 관내 파출소와 출동중인 경비함정을 동원해 해·육상 전방위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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