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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1인당 2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2020년 05월 06일(수) 10:17 [설악뉴스]

 

고성군이 군민들에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로 고성군 자체 긴급재난지원금을 군민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 54억 18백만원은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긴급 편성하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고성사랑상품권) 신청․지급 일정에 맞춰 병행 진행해 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지난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27,091명)이며, 1인당 20만원씩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역시 3월 29일 기준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으로 가구원 수별(가구당 건강보험료 기준)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되며, 지급수단에 따라 지원금 신청일과 지급일을 달리한다.

먼저, 군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 등 취약계층 3,497명에 대해 16억원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4일 현금 지급했다.

그 외 군민들은 오는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정부 지원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소지한 신용․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이 포인트로 충전된다.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도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수단 중 고성사랑상품권을 희망하는 군민과 군 자체 재난지원금(선불카드) 신청은 5월 18일부터 6월 18일까지 5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개 지원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군은 신청 초기 혼잡을 피하기 위해 5월 18일부터 31일까지 읍․면 마을별 일정을 지정해 집중 신청을 받으며, 토․일요일은 마을별 지정 날짜 상관없이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나 세대원 또는 대리인이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한 내 직접 신청이 어려운 거동불편자는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하면 공무원이 신청주민을 직접 방문해 신청을 받는다.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군민은 군에서 지급 준비 완료 통보 문자를 받은 후 신분증을 지참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고성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수령한 선불카드는 무기명 카드로 분실 시 재발급이 불가하며, 훼손된 경우는 은행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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