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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신청 받아

2020년 05월 01일(금) 08:43 [설악뉴스]

 

고성군이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신청 접수를 5월 말까자 받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은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해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과 접경지역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에게 연간 70만원의 수산직접지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해까지 고성군은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니었으나, 올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 지역이 북방 해상 접경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강원도 최초로 고성군이 어가 당 70만 원씩 총사업비 889백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고성군의 수산직불제 지원대상 어가는 관내 주소를 두고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으로 연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거나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어업인이다.

수산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수산직불금 지급약정신청서와 수산물 판매, 조업실적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를 갖추어 해당 어촌계 운영위원회에 오늘(5. 1.)부터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어가가 받게 되는 수산직불금 70만원 중 70%인 49만원은 어업인에게 직접 지급되고, 30%인 21만원은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하게 되며, 기금은 해당 어촌마을 활성화, 공익적 기능증진, 어촌 마케팅, 마을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활용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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