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7-16 오후 08:06:21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속초시,공유재산 사용료 80% 감경

2020년 04월 30일(목) 10:26 [설악뉴스]

 

속초시는 코로나 19사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 소유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80% 감경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속초시는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대부자 피해지원계획”을 마련해 2020년 4월 24일(금)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임대요율 감면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 중 영업용 및 사무용으로 사용중인 임대인에 한정하며, 올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임대료의 80%를 감경하는 것으로 별도의 피해입증 절차 없이 시에서 일괄감경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미 납부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환급 조치할 예정이며, 미납부자는 재고지할 예정이다. 또한 영업장 폐쇄 또는 휴업중인 업소에 대해서는 폐쇄 또는 휴업 기간만큼 임대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학사,꿈 키우는 보금자리로 안착

속초시,20026 애향장학생 80명 선발

김정중 군수,'민생 최우선' 첫 기자회견

고성군,한반도 평화 공존 토크콘서트 개최

양양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총력전

양양군, 하반기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

고성군, 2027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추진

고성군, 문어 서식·산란장 조성 추진

수십 년 된 가로수 제거하고 인도 설치

양양군의회 전반기 의장에 최선남 선출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