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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차도 전면통제 공사로 불편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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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없이 차도 통제한 공사로 공기 단축 등 시공사 이익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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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4월 29일(수) 13:16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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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공사가 차도를 전면통제하고 도로포장 공사를 하고 있다 | ⓒ 설악뉴스 | |
국가 재난이나 긴급한 상황 발생이 아닌데도 적법절차 없이 2차선 도로를 전면 통제하고 공사를 진행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 같은 공사 현장은 양양읍 양양초등학교 주면 도로정비 공사를 하면서, 시공사가 지난 3월30일~4월10일 경까지 약 10일 간 농협중앙회 양양지부~함흥냉면 구간 약 500m 구간에 교통통제를 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양양군은 시공사가 법적 규정 없이 임의대로 도로를 통제했다고 확인했다.
그려 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차선 차도를 전면 통제하고 공사를 진행 했다고 밝혀,특정 시공사에 편의를 제공해 공기단축 등 특혜를 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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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통통제 주체가 경찰인지 양양군인지 알 수 없는 통제 간판 | ⓒ 설악뉴스 | |
이런 가운데 4월29일~30일까지 2일 간 또 다시 같은 구간의 차도를 통제하고 도로 포장공사를 하고 있다.
시공사가 양양군에 ‘도로점용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설령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 하더라고 도로교통법상 수신호를 할 수 있는 것은 경찰과 일부 모범운전자 등과 같이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 등 법이 정하는 사람이어야 함에도, 일반인이 수신호로 차량을 우회시키고 있다.
결국 도로(차도)에서 차량을 통제할 권한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 차도가 통제되지만, 양양군은 주민안전이란 이유로 불법을 외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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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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