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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군관리계획 道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건부로 통과

고층 건물로 인한 해변 경관 및 백사장의 해안침식 문제 논의 후 결정

2020년 04월 19일(일) 10:42 [설악뉴스]

 

양양군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지난 17일 열린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로 통과됐다.

이번에 열린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강원도 및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하여 조건부 심의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낙산지구 상업지역에 대한 고도지구 지정에 있어 별도 신중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에 고층 건물로 인한 해변 경관 및 백사장의 해안침식 등에 대하여 별도 논의 후 결정하기로 했다.

↑↑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지난 17일 열린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로 통과된 낙산지역 전경

ⓒ 설악뉴스


최종 결정에 있어 양양군과 줄다리기가 예상되나, 지역 현실이 반영된 결정이 있기를 양양군 및 지역주민은 기대하며, 고도지구 지정 후에도 별도 문화재, 경관, 건축 심의 등을 통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낙산 해변에 어울리는 높이 등을 결정 후 건축 인․허가가 처리됨을 양양군에서는 주장할 방침이다.

인근 시․군과 비슷한 해안 자원을 갖추었으면서도 그동안 이 지역은 공원에 묶여 건축물, 숙박시설, 음식점, 상가 등 대부분의 건물 신·증축, 용도변경 행위도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영세자영업자의 불편이 지속되어 왔다.

양양군은 향후 전략적인 대응 논리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쳐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함께 난개발 방지 및 해안자연환경 순응형 계획으로 자연과 사람이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낙산도립공원은 지난 1979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가 2016년 해제되었다.

이에 따라 군은 기존 37년간 지속되었던 공원계획을 바탕으로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본 전제인 양양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원주지방환경청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협의를 추진, 두 번의 반려 끝에 세 번째 검토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2019년 군관리계획변경(안)을 강원도에 입안 신청하는 등 새로운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발빠르게 대처해왔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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