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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영세 납세자 권리구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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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4월 19일(일) 10:31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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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지난 4월2일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도입을 위해 '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의회 의결을 마치고 본격운영에 나선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는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가 위촉한 대리인이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줌으로써,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납부세액 1천만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이며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납세자이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상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 및 레저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도움을 원하는 납세자는 속초시 세무과에 세무대리인 없이 1천만원 이하의 불복청구 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을 하면 된다.
속초시는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선정대리인을 지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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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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