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21 오전 10:26:47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속초시,단독주택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지원

2020년 04월 10일(금) 10:25 [설악뉴스]

 

속초시는 주택 에너지비용 절감과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발맞춰 ‘2020년 단독주택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주택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단독주택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지원사업은 주택에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 설치비를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1가구당 태양광(3㎾기준)은 351만원 지원하고, 지열(17.5㎾기준)은 1,514만원까지 지원한다.

그동안 속초시는 주택지원사업으로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총 672가구에 91억원을 투입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했다.

신청기간은 4월 13일 부터 9월 4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접수하며, 신청 대상은 속초시 소재 단독주택 소유자 및 소유예정자이다.

지원신청은 참여기업을 결정하고 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 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승인 절차를 거쳐 속초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상세한 지원 내용은 속초시청 홈페이지에서 2020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지원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군,고립 해소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고성군, 대진등대 해상탐방로 개방

양양군,상수도 수질 최고등급 인증 획득

양양군, 종합운동장 에어돔 시범 운영

양양군,남대천 생태복원 민관 협력 추진

양양군, 지하시설물 629km 전산화 진행

양양군,찾아가는 평생학습 모델 구축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