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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10일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취약계층 4,106가구 5,203명 긴급생활안정지원금 16억3천만원 지급

2020년 04월 10일(금) 08:46 [설악뉴스]

 

고성군이 10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연금수급자 등 취약계층 4,106가구 5,203명에게 강원도 지원 긴급생활안정지원금 16억3천만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자는 지난 3월 27일 강원도 조례 공포일 기준 현재 기초연금수급자 4,029가구 5,126명, 차상위계층이 아닌 장애인연금수급자 45가구 45명, 한부모가족 32가구 32명 등 총 4,106가구 5,203명이다.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1회에 한하여 가구당 40만원씩 복지 급여계좌로 입금 조치한다. 다만, 지원대상자 중 압류방지통장 사용자(59가구)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고성사랑상품권(40만원)을 수령해야 한다.

정부의 한시생활지원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529가구는 강원도 지원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들에 대한 한시생활지원금은 4. 22. ~ 24.경 지급 예정이다.

또한, 고성군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긴급 돌봄에 의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아동양육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신청을 받는다.

아동돌봄쿠폰 신청대상은 3월말 기준 만 7세미만 아동수당수급자로 2013년 4월생부터 2020년 3월생까지의 모든 아동(7일 현재 806명)이다. 단, 2020년 3월 출생한 아동으로 60일 이내(4~5월중)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3월분부터 아동수당을 소급 수급하게 되는 경우 아동돌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아동돌봄쿠폰은 지역상품권인 고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13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가 신청서와 신청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아동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신청하면 즉시 아동 1인당 40만원의 고성사랑상품권을 수령 할 수 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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