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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심의 결과 촉각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앞두고 지난 4월 6일과 7일 현장 실사

2020년 04월 09일(목) 10:41 [설악뉴스]

 

낙산도립공원 해제 역 군관리계획(안) 심의가 4월 중순 열릴예정이다.

양양군은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큰 제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달 중순경 열리는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양양군은 지난 2016년 낙산도립공원 해제 이후, 기존 37년간 지속되었던 공원계획을 바탕으로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본 전제인 양양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원주지방환경청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협의를 추진, 두 번의 반려 끝에 세 번째 환경청의 검토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지난해 군관리계획 변경(안)을 강원도에 입안 신청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6일과 7일 이틀간 도 관련 부서에서 이달 중순경 열리는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일원에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현장실사를 진행했다.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면, 이달 말 변경된 사항에 대한 주민열람 재공고를 거쳐 5월 중으로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가 확정되어 해제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관광지 개발의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한편, 현재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은 새로운 토지이용계획 수립 전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편입돼 행위를 제한받고 있다.

또한, 동해안 대표해수욕장인 낙산과 하조대는 공원해제지역으로 개인 건축물, 숙박시설, 음식점, 상가 등 대부분의 건물 신·증축, 용도변경 행위도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영세자영업자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양양군은 새로운 토지이용계획 수립으로 수십 년 동안 공원에 묶여 각종 개발행위 및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이 해소되고, 각종 관광개발 사업이 요청되고 있어,빠른시일 내에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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