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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추진

2020년 04월 08일(수) 08:38 [설악뉴스]

 

고성군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20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주택에 태양광, 지열 등의 에너지원 설치 시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성군은 한국에너지공단의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해 태양광 77가구, 지열 20가구 등 총 97가구에 대해 사업승인 및 설치확인이 완료되면 국비 지원금을 제외한 지방비 약 158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비는 에너지원별 설치용량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가구당 태양광(3㎾ 이하) 설치비는 최대 5,028천원(국비 2,514, 지방비 1,000 자부담 1,514)이며, 지열(17.5㎾) 설치비는 총사업비와 자부담은 상한액이 없으나 국비 11,147천원과 지방비 4,000천원까지만 지원된다. 국비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공업체에 직접 지급하고 지방비는 고성군에서 주택소유자 계좌로 지급한다.

또한, 군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관련 유의사항으로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참여기관이 아닌 업체와 계약 및 사업을 진행할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점 ▲태양광 무상설치 과대광고에 현혹되어 태양광 설치 시 공사비를 불법적 수단으로 회수해 가니 절대 현혹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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