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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 받아

2020년 04월 05일(일) 08:11 [설악뉴스]

 

고성군이 코로나19 극복 및 소상공인 경영안전을 위해 오늘부터 24일까지 관내 소상공인들로부터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과 시설 임시폐쇄 등 감염병 확산 차단과정에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도비로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2020. 2. 29.(토) 이전 사업자등록 및 영업개시 한 도내 거주 소상공인 ▲연매출액 1억원 미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단,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 가능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 강원도 내 소재 등 4가지 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다.

다만, 정부 지원대상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과 강원도 취약계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인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실업급여, 경력단절 여성, 청년 구직 활동 대상자는 제외된다. 또한, 유흥업소와 도박·향락·투기 등 일부 불건전 업종도 신청이 제한된다.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1회에 한해 1인당 40만원 지원되며, 오는 24일까지 신청서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 연매출액 확인자료 등을 지참해 대표자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대리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소지하면 신청 가능하다.

고성군은 접수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 후 대상자를 확정해 5월 중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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