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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농촌주택개량 지원 사업 추진

2020년 04월 04일(토) 09:52 [설악뉴스]

 

고성군이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농촌주택개량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고성군은 지난달 5읍․면으로부터 지난해 4.4. 산불피해이재민 15명을 포함해 다문화가정, 귀농․귀촌자, 노후․불량주택 개량자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2020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목표 65동을 선정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주거환경 개선과 귀농․귀촌 촉진을 위해 주택개량과 신축에 드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받을 수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출한도는 농가당 신축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으로 대출 가능금액은 농협의 여신 규정과 주택 가격에 따라 산출된다.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대출 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

융자지원은 부속 건축물을 포함한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이하일 경우에 가능하며,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말까지 최대 28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사업부지의 측량 신청 시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군은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해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빈집정비사업 대상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 또는 건축물 40동에 대해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철거 비용과 폐기물처리비를 동당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한다.

고성군은 빈집 소유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안내하며, 슬레이트 지붕재 빈집은 환경보호과의 슬레이트 철거사업과 연계․정비할 방침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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