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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4월~12월까지 어장 정화.정비

2020년 04월 02일(목) 08:26 [설악뉴스]

 

고성군은 2020년 어장정화·정비를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

어장관리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어장의 청소를 하고, 어장 청소를 끝낸 날부터 3년마다 1회 이상 어장 청소를 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이에, 군은 어업권자가 어장 관리의무 미이행으로 행정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난 23일 어장정화․정비 실시계획을 고시했으며, 자체적으로 어장 청소를 4월부터 12월까지 추진토록 행정지도 및 독려할 예정이다.

현재 고성군에서는 어업면허 87건 4,423.58㏊, 어업허가 26건 61.00㏊로 총 113건 4,423.58㏊의 어장이 개발·운영 중이다.

올해 어장정화․정비 대상 어장은 죽왕면 20개소 1,335.74㏊이다. 이 중 죽왕면 가진리지선 33.2㏊는 2020년 신규개발 대상 어장으로 변경신청 후 3개월 이내 어장 청소를 마무리해야 하며, 나머지 18개소 1,302.54㏊는 어장 청소를 12월말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청소 의무자(어업권자)는 의무이행 기간 내에 수중 오·폐물과 폐어망, 어구류 등을 수집해 폐기 처리하고 폐기물처리증명서와 사진을 고성군(해양수산과)에 제출해야 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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